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