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제92조 ①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66조 매각결정을 할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다음 조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