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권리이전 등기ㆍ등록의 촉탁 등)

① 법 제96조 및 영 제89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82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89조제1호에 따라 매수인이 제출하는 등기청구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등기(등록)청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