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