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