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64조 ② 상위이 법령제54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42조 압류말소의 등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다음 조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