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법 제103조제2항 및 영 제91조에 따른 배분금전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89호서식의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103조 ②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배분계산서 등 다음 조 제73조의2공매대행 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