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4(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9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3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다음 조 제73조의5공매대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