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