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 법 제55조제5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지방세징수법제55조 ⑤ 상위지방세징수법제56조 ③ 상위지방세징수법제58조 ① 상위지방세징수법제61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다음 조 제36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