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참가압류기관의 매각처분 최고 및 통지)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최고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6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