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3.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③ 상위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2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의7매각대행 신청서 등 다음 조 제74조서식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