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2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86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은 별지 제74호서식의 공매공고 등기(등록)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