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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9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
주택법
법률 · 1건
제87조(「민법」의 준용)
제87조(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4조(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53조(「민법」의 준용)
제53조(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4조(「민법」의 준용)
제84조(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80조(「민법」의 준용)
제180조(
「민법」의 준용
)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제55조의8(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제31조의11(
「민법」의 준용
)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료법
법률 · 1건
제50조(「민법」의 준용)
제50조(
「민법」의 준용
) 의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4조(
「민법」의 준용
)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48조(「민법」의 준용)
제48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40조(「민법」의 준용)
제40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제10조의8(
「민법」의 준용
)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5조의7(「민법」의 준용)
제15조의7(
「민법」의 준용
) 자활복지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법
법률 · 2건
제13조(「민법」의 준용)
제13조(
「민법」의 준용
)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7조(
「민법」의 준용
)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에 관하여는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62조 중 "타인"은 "다른 이사"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민법」의 준용)
제14조(
「민법」의 준용
)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80조(「민법」의 준용)
제80조(
「민법」의 준용
)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제23조의2(
「민법」의 준용
)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제30조의2(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2건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4조(
「민법」의 준용
)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제64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35조(「민법」의 준용)
제35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7>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6조의7(「민법」의 준용)
제6조의7(
「민법」의 준용
)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제67조(「민법」의 준용)
제67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9조(「민법」의 준용)
제69조(
「민법」의 준용
)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19조(「민법」의 준용)
제19조(
「민법」의 준용
)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1건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제30조의4(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1건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4조(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경찰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3조(「민법」의 준용)
제23조(
「민법」의 준용
)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
「민법」의 준용
)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
「민법」의 준용
)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원법
법률 · 1건
제149조(「민법」의 준용)
제149조(
「민법」의 준용
)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
「민법」의 준용
)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27조(「민법」의 준용)
제27조(
「민법」의 준용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토안전관리원법
법률 · 1건
제22조(「민법」의 준용)
제22조(
「민법」의 준용
)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민법」의 준용)
제30조(
「민법」의 준용
)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021.1.5>
향교재산법
법률 · 1건
제11조(「민법」의 준용)
제11조(
「민법」의 준용
)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소방공제회법
법률 · 1건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
「민법」의 준용
)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8조(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1조(「민법」의 준용)
제31조(
「민법」의 준용
)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2조(「민법」의 준용)
제62조(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1건
제25조(「민법」의 준용)
제25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골재채취법
법률 · 1건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4조(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2건
제18조(「민법」의 준용)
제18조(
「민법」의 준용
) 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
제46조(「민법」의 준용)
제46조(
「민법」의 준용
)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51조 및 제52조 중 "제49조제2항"은 각각 "「한국해운조…
상공회의소법
법률 · 1건
제56조(「민법」의 준용)
제56조(
「민법」의 준용
)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64조(「민법」의 준용)
제64조(
「민법」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33조(「민법」의 준용)
제33조(
「민법」의 준용
)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1>
수의사법
법률 · 2건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제22조의4(
「민법」의 준용
)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6조(
「민법」의 준용
)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률 · 1건
제24조(「민법」의 준용)
제24조(
「민법」의 준용
)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 1건
제18조(「민법」의 준용)
제18조(
「민법」의 준용
)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28조(「민법」의 준용)
제28조(
「민법」의 준용
)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42조(「민법」의 준용)
제42조(
「민법」의 준용
)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6조(「민법」의 준용)
제26조(
「민법」의 준용
) 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