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조건의와 자문 다음 조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