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다음 조 제69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