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소멸시효 다음 조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