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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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과 등기
-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6조회원의 자격
- 제6조의2회원자격심사위원회
- 제7조회원의 권리ㆍ의무
- 제8조조직
- 제9조대의원
- 제10조대의원회
- 제11조이사회
- 제12조임원의 정원
-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제14조임원의 직무
- 제14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 제15조직원의 임면
- 제16조사업
- 제16조의2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 제16조의3수급권의 보호
- 제16조의4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 상황 등의 통보
- 제16조의5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실적 등의 제출
- 제16조의6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제16조의7연금심의위원회
- 제16조의8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조자본금
- 제18조회계연도
- 제19조예산 및 결산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제22조대표권의 제한
- 제23조소멸시효
- 제24조행정조치
- 제25조「민법」의 준용
-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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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727호, 2025. 1. 31.>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8070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1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자격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2조(회원자격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44호, 2020. 6. 9.>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237호, 2017. 12. 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079호, 2016. 3. 22.>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ㆍ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3704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3호, 2014. 5. 28.>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2673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3항제2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1720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16조의6제6항 및 제16조의7제8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68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5호, 2011. 3. 9.>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0250호, 2010. 4. 12.>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705호, 2009. 5. 22.>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제2항 … <생략>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제2항 … <생략>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29호, 2009. 1. 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등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 중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적립된 자부터 적용한다.
②(이사장 등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③(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 중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적립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5> 까지 생략
<14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5> 까지 생략
<14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13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8031호, 2006. 10. 4.>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8031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07689호, 2005. 11.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계속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날에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계속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날에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815호, 2002.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제회의 설립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제회의 설립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6. 2. 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