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건의와 자문 등 다음 조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