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28조의2설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