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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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법인격과 등기
- 제3조사무소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제5조정관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7조회원의 자격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제9조조직
- 제10조대의원
- 제11조대의원회
- 제12조운영위원회
- 제13조임원의 선임 등
- 제14조임원의 직무
- 제15조직원의 임면
- 제16조사업
- 제17조자본금 등
- 제18조예산 및 결산
- 제19조준비금의 적립
- 제20조이익금의 처리
- 제20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결과 등의 공시 등
- 제21조대표권의 제한
- 제22조소멸시효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3조「민법」의 준용
- 제24조과태료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68호, 2024. 2.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761호, 2018. 9.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4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13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1호, 2010. 7.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734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849호, 2006. 2. 21.>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
③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05202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제회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403호, 1991. 11.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6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제2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정관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에 의한 대의원과 운영위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②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과 운영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이사회가 수행한다.
제5조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상임이사와 감사 및 직원은 공제회의 이사ㆍ감사 및 직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제6조 (재단법인 경찰공제회 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의 기본재산은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4. 5. 14.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가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제회가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