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다음 조 제29조경비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