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직원의 임명 다음 조 제15조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