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26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6조 등록의 말소 등개정2027. 2. 28. 시행
- 제14조 검사대행 등개정2027. 2. 28. 시행
-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개정2027. 2. 28. 시행
- 제24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개정2027. 2. 28. 시행
-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개정2027. 2. 28. 시행
-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개정2027. 2. 28. 시행
-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개정2027. 2. 28. 시행
-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개정2027. 2. 28. 시행
- 제30조 수시적성검사개정2027. 2. 28. 시행
- 제31조의2 설립 등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3 사업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4 자금의 조달 등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5 보조금 등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6 사용료 등의 징수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7 자료 제공 등의 요청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8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9 비밀 유지의 의무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10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신설2027. 2. 28. 시행
- 제31조의11 「민법」의 준용신설2027. 2. 28. 시행
-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개정2027. 2. 28. 시행
- 제35조 보고ㆍ검사ㆍ조사 등개정2027. 2. 28. 시행
- 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개정2027. 2. 28. 시행
- 제35조의3 과징금의 부과개정2027. 2. 28. 시행
- 제36조 청문개정2027. 2. 28. 시행
-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개정2027. 2. 28. 시행
- 제44조 과태료개정2027. 2. 28. 시행
- 제1장 총칙2조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14조
- 제5장 건설기계사업10조
- 제8장 보칙17조
- 제9장 벌칙5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08호, 2026. 2. 27.>
1. 제27조제5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40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조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6조제9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39조의4,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안전원으로 본다.
②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건설기계안전원이 포괄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명의는 건설기계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행한 사업, 그 밖의 행위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건설기계안전원의 행위 또는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임직원은 건설기계안전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65호, 2023. 4. 18.>
부칙 <제18822호, 2022. 2. 3.>
제2조(건설기계 등록의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정기검사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기검사 등 명령 이행 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검사대행자에 대한 사업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4조제4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8호의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20호, 2020. 4. 7.>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83호, 2019. 8. 20.>
부칙 <제16134호, 2018. 12. 31.>
부칙 <제15778호, 2018. 9. 18.>
부칙 <제14847호, 2017. 8. 9.>
부칙 <제14707호, 2017. 3. 21.>
제2조(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 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4항ㆍ제5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건설기계형식의 신고ㆍ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34호, 2017. 1. 17.>
제2조(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수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폐기업은 이 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④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784호, 2016. 1. 19.>
제2조(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처분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건설기계사업 등록의 취소처분 및 사업의 정지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68호, 2015. 8. 11.>
부칙 <제12966호, 2015. 1. 6.>
부칙 <제12373호, 2014. 1. 28.>
부칙 <제11919호, 2013. 7. 16.>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9>까지 생략
<540>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10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5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2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의2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2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61호, 2012. 2. 22.>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30조,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등록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1055호, 2011. 9. 16.>
제2조(건설기계 수급조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조절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수출이행 신고의무의 한시적 면제)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09850호, 2009. 12. 29.>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43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188호, 2008. 12. 26.>
부칙 <제08980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8> 까지 생략
<54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7조제2항, 제13조제6항ㆍ제8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3조제4항,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본문, 제12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ㆍ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ㆍ제4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6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3호, 제30조, 제32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의3제3항, 제30조의2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5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②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36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36호, 2007. 4. 6.>
제2조 (기존의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건설기계사업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545호, 2005. 5.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제68조"를 "제80조"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06363호, 2001. 1. 16.>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069호, 1999. 12. 28.>
②(등록번호표봉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905호, 1999. 2. 8.>
제2조 (건설기계 사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728호, 1999. 1. 29.>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303호, 1997. 3.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04561호, 1993. 6. 11.>
제2조 (등록된 중기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등록증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중기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중기검사증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기계검사증 또는 건설기계운행상황기록증으로 본다.
제4조 (중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5조 (중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를 제작ㆍ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하기 위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로 본다.
제6조 (중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7조 (중기조종사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ㆍ허가ㆍ명령등의 행정처분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14호중 "중기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하며, 제37조 및 제68조제4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②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2호의2ㆍ제105조ㆍ제111조제3항 및 제4항ㆍ제180조제3호 및 제7호ㆍ제181조ㆍ제188조제1항제4호 및 제190조제2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4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시설대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ㆍ제13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4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⑥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ㆍ제30조제5호 및 제31조제3항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⑦국세징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34조제4호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⑨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8조의2 및 제730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⑪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⑫농업기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⑬중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기저당법"을 "건설기계저당법"으로 한다.
제1조 내지 제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등록원부"를 각각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2항"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조제4항중 "중기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을 하였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신청을 하였던 건설기계"로 한다.
제7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⑮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7>철도소운송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18>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중기관리법상의 중기로서 도로상을 운행할 수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한다.
<19>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중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로 한다.
제5조제3항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대여하는 중기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자"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로 한다.
<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2. 28. 시행분
◇ 개정이유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투약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하여 건설기계 강제처리 필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함(제6조제9항).
나. 시ㆍ도지사는 법원ㆍ행정관청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강화함(제28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제41조제17호 삭제).
라.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ㆍ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설립 근거, 수행 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규정하고,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및 제35조제2항).
마.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이양함(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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