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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3. 시행 · 일부개정 제21623호 조문 62 · 삭제 5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5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1조 진료의 거부 금지개정2026. 11. 13. 시행
  2. 제21조 공수의개정2026. 11. 13. 시행
  3. 제22조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개정2026. 11. 13. 시행
  4. 제34조의2 심리지원신설2026. 11. 13. 시행
  5. 제41조 과태료개정2026. 11.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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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직무
    4. 제3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제4조면허
    2. 제5조결격사유
    3. 제6조면허의 등록
    4. 제7조삭제
    5.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6. 제9조응시자격
    7.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8.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9.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개정
    10. 제12조진단서 등
    11.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12.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14.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15. 제14조신고
    16.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17.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1. 제16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
    2. 제16조의3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3.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4. 제16조의5동물보건사의 업무
    5. 제16조의6준용규정
    1. 제17조개설
    2.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3.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4.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5.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6.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7.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8.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9. 제20조의2발급수수료
    10.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11.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12. 제21조공수의개정
    13.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개정
    1. 제22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2. 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3. 제22조의4「민법」의 준용
    4.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1. 제23조설립
    2. 제24조설립인가
    3. 제25조지부
    4. 제25조의2윤리위원회 설치 등
    5. 제26조「민법」의 준용
    6. 제27조삭제
    7. 제28조삭제
    8. 제29조경비 보조
    1. 제30조지도와 명령
    2. 제31조보고 및 업무 감독
    3.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4. 제32조의2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5.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6. 제33조의2과징금 처분
    1. 제34조연수교육
    2. 제34조의2심리지원신설
    3. 제35조삭제
    4. 제36조청문
    5.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6. 제38조수수료
    7.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39조벌칙
    2. 제40조삭제
    3. 제41조과태료개정
부칙 3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23호, 2026. 5. 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8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087호, 2024. 1.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83호, 2024. 1. 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53호, 2023. 10.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86호, 2022. 12. 13.>

부칙(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86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전단 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18691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4,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제41조제2항제6호의4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20조의3 및 제41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및 진료비용 고지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각각의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에 대한 특례) 부칙 제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1명의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하는 동물병원에 대하여는 같은 호의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1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의사의 수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제20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41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472호, 2020. 8. 11.>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274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법률 제16982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82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2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46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7조, 제17조의3, 제20조의2, 제22조의3,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제3조(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위한 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인증의 효과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부칙 <제14482호, 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8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2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57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재산을 출연하여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의 규정에 부합하는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동물병원은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으로 본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동물진료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취소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7>까지 생략
<308>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2호,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3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3항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2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354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 전단, 제12조의2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54호, 2012. 2. 22.>

이 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5호, 2011. 8. 4.>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ㆍ제3호 중 "정신과전문의"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0945호, 2011.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0조제1항 후단, 제31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수의사회로 본다.

부칙 <제10888호, 2011. 7. 21.>

부칙(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888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중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0310호, 2010. 5. 25.>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9950호, 2010. 1.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부칙 <제09847호, 2009. 12. 29.>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1> 까지 생략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18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546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
③(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

부칙 <제06611호, 2002. 1. 14.>

부칙(기르는어업육성법) <제6611호,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생략ㆍㆍ 부칙 제4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⑤생략

부칙 <제06570호, 2001.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제05953호, 1999.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의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④(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적(在籍) 중인 사람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1.12.31, 2019.8.27>

부칙 <제05815호, 1999. 2. 5.>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815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 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53호, 1996. 8. 8.>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7>생략
<48>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호ㆍ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ㆍ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4747호, 1994.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사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3441호, 1981. 4. 13.>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02739호, 1974.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때에는 도지사는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공수의로 임명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수의로 본다.
⑥(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⑦(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개정이유2026. 11. 1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를 수의사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진료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와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며, 공수의의 위촉ㆍ관리 및 감독 주체에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위촉 자격 상실, 부정행위 또는 업무 수행 곤란 등의 경우 공수의를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지급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업무의 위임ㆍ위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