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7조의2 회원자격개정2026. 11. 27. 시행
- 제1조목적
- 제2조법인
- 제3조사무소
- 제4조정관
- 제5조등기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7조회원
- 제7조의2회원자격개정
- 제8조대의원회
-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10조운영위원회
- 제11조사업
-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 제12조자본금
- 제13조보조금 지급
- 제14조임원
- 제15조임원의 선출
- 제16조임원의 직무
- 제17조임원의 임기
- 제18조직원의 임면
- 제19조대표권의 제한
- 제20조회계연도
- 제21조예산
- 제22조결산
- 제23조준비금의 적립
- 제24조이익금의 처리
- 제24조의2소멸시효
- 제25조「민법」의 준용
-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 제27조벌칙
- 제28조과태료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86호, 2026. 5.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원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직원 및 조교
부칙 <제21356호, 2026. 2. 19.>
부칙 <제20183호, 2024. 2. 6.>
부칙 <제18189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681호, 2019. 12. 3.>
부칙 <제16311호, 2019. 4. 16.>
제2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626호, 2018. 6. 12.>
부칙 <제1446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제13230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868호, 2014. 12. 30.>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27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1212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2018.12.18>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⑩ 생략
부칙 <제11147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② 생략
부칙 <제10643호, 2011. 5. 19.>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413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0081호, 2010. 3. 17.>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7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ㆍ「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31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교원
제7조의2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직원
부칙 <제08020호, 2006. 10. 4.>
부칙 <제07070호, 2004. 1. 20.>
제2조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대한교원공제회가 행한 행위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교원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대한교원공제회의 명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이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5항 본문중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를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 또는 대한교원공제회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한국교직원공제회 또는 이 법의 각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739호, 2002. 12. 5.>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⑫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대한교원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3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03924호, 1986. 12. 31.>
부칙 <제02982호, 1976. 12. 31.>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에 의한 임기로 하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02834호, 1975. 12. 31.>
부칙 <제02368호, 1972. 12. 16.>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197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지명될 때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부칙 <제02296호, 1971. 1. 22.>
②(설립준비) 문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설립을 위하여 인가된 중앙교원단체와 각급 교원의 대표를 포함한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③(동전)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일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2026. 11. 27. 시행분
◇ 제정이유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전문적ㆍ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 종사를 위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게 교육ㆍ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의 강화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제1조)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법인으로 함.
2) 정관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임원은 이사장 및 총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하도록 함.
4) 총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함.
5)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평의원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양여 또는 무상 대부 등이 가능하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장기차입과 학교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함.
3) 국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비를 지원하고, 매년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하도록 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제27조부터 제44조까지)
1)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을 규정하고, 학생의 입학 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등교육법」을 따르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및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3)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도록 함.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실습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을 규정함.
5) 이 법에 따라 학위를 수여받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의사 면허를 내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6)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의사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고, 의무복무의사의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도록 함.
8) 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시정명령,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9)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국내외 교육 훈련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2)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자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