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상공회의소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상공회의소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3. 시행 · 타법개정 제21152호 조문 62 산업통상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사업
      1. 제4조설립 목적
      2. 제5조관할구역
      3. 제6조설립인가 등
      4. 제7조정관
      5. 제8조설립등기 등
      6. 제9조해산
      1. 제10조회원
      2. 제11조가입
      3. 제12조준회원
      4.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5.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6. 제15조탈퇴
      7.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8. 제17조회원 대장
      1. 제18조의원총회
      2.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3.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4.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5. 제22조의원의 선거
      6.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7. 제24조의원의 해임
      8. 제25조의원의 임기
      9.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10. 제27조임원
      11.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12. 제29조임원의 직무
      13. 제30조상임의원회
      14.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15. 제32조사무국
      1. 제32조의2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2. 제32조의3상공회의소의 합병
      3.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1. 제33조설립 목적
      2. 제34조설립
      3. 제35조정관
      4. 제36조설립등기 등
      1. 제37조회원
      2. 제38조회비
      3.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1. 제40조의원총회
      2.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3.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4. 제43조임원
      5. 제44조임원의 직무
      6. 제45조상임의원회
      7. 제46조사무처
    1.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2.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3.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4.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5. 제50조지도ㆍ감독
    6. 제51조보고와 검사
    7.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8.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9. 제54조보조금
    10. 제55조권한의 위임
    11.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12. 제56조「민법」의 준용
    1. 제57조과태료
부칙 1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52호, 2025. 12. 2.>

부칙(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152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단서, 제55조 및 제5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중 「상공회의소법」 제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2293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0>까지 생략
<391>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2조의2제6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단서, 제55조 및 제5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09호, 2011. 5.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29호, 2010. 4. 5.>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 조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4> 까지 생략
<365>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5조, 제5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109호, 2006.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0.4.5>
③(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74호, 2002. 3.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4.5>
제3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을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선출된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의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이 의원 및 특별의원이 각각 선출될 때까지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은 새로 의원ㆍ대의원ㆍ특별의원 및 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특별의원으로서 개정규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개정이유2026. 3. 3.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