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검사 다음 조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