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다음 조 제1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