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11(「민법」의 준용) 건설기계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