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약칭: 산업기술연구조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5. 18. 시행 · 일부개정 제15561호 조문 19 · 삭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법인격
  3. 제3조요건
  4. 제4조명칭
  5. 제5조사업
  6. 제6조조합원의 자격
  7. 제7조조합의 설립
  8.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9. 제9조정관 기재사항
  10. 제10조정관의 변경
  11. 제11조비용의 부과
  12. 제12조자금의 지원
  13. 제13조조세 지원
  14.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15. 제15조우선구매 등
  16.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17. 제17조검사
  18. 제18조「민법」의 준용
  19. 제19조과태료
  20. 제20조삭제
  21. 제21조삭제
부칙 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5561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9>까지 생략
<3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687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6> 까지 생략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4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29호, 2007. 12. 31.>

부칙(개별소비세법) <제882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6751호, 2002. 1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355호, 2001.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3851호, 1986. 5. 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및 제10조"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18. 5. 1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