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민법」의 준용)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민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민법제47조 다른 법령민법제48조 다른 법령민법제50조 다른 법령민법제51조 다른 법령민법제52조 다른 법령민법제52조의2 다른 법령민법제53조 다른 법령민법제54조 다른 법령민법제55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4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설립 시기 다음 조 제14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