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3조(「민법」의 준용)제2절 설립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2절 설립

제13조(「민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