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보고와 검사 다음 조 제31조재직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