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2정치적 중립 다음 조 제5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