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89 · 삭제 6 성평등가족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관계 기관의 협조
    4.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1.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2.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3. 제6조의2정관
    4. 제6조의3임원
    5. 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6.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7.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
    8. 제6조의7「민법」의 준용
    9.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 제6조의9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1.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12.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
    13.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14.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15.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16.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17.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18.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19.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1.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2.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3.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4.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5.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6. 제15조결격사유
    7.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8.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9.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10.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11. 제18조의2안전교육
    12.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13.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4.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15.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16. 제20조시정명령
    17.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18. 제21조금지행위
    19.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20. 제23조청문
    21.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22. 제25조보험 가입
    23.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24.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25.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26. 제29조삭제
    27.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28.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29.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30.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31.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1.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2.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3.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4.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5.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6.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7.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9.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11. 제42조삭제
    12. 제43조삭제
    13. 제44조삭제
    14. 제45조삭제
    15. 제46조삭제
    16.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17.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18.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19. 제50조수용 및 사용
    20.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21.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1.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2.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3.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4.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5.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 지원
    6.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7.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1.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2.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3.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4.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5.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6. 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1. 제66조조세 감면 등
    2. 제67조감독
    3. 제68조수수료
    4.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1. 제70조벌칙
    2. 제71조양벌규정
    3. 제72조과태료
부칙 4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9>까지 생략
<430>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제2항ㆍ제4항,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7항ㆍ제8항, 제9조의4제2항ㆍ제3항, 제18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4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4항제3호ㆍ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3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의2, 제18조의4제2항, 제19조제3항, 제19조의2제7항, 제20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3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53호, 2025. 4. 29.>

부칙(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0953호,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23호, 2024. 3. 26.>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23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0421호, 2024. 3.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8호, 2022. 6. 10.>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8958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로 한다.
⑥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286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02호, 2020. 1. 29.>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48>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5453호, 2018. 3.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또는 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1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705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점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3>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238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68호, 2016. 3.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182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0호, 2014. 5. 20.>

부칙(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600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2329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3호 중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2329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0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6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2호,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ㆍ제5항 및 제56조제1항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각각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2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⑧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한다.
<10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837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에 부적합한 사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2>까지 생략
<533>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60호, 2011.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99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활동진흥원의 임원후보자는 제6조의3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추천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활동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활동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활동진흥원 설립준비를 위하여 드는 비용을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와 종전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수련원(이하 "한국수련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센터 및 한국수련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명의는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활동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행위 또는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에 대한 행위는 각각 활동진흥원의 행위 또는 활동진흥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에 따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활동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센터와 한국수련원의 직원은 활동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10272호, 2010. 4. 15.>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1>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0> 까지 생략
<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 및 제5호ㆍ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763호, 2009. 6. 9.>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9432호, 2009. 2. 6.>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13호, 2008. 12. 31.>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제5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2>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8> 까지 생략
<759>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6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7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19호, 2007. 12. 27.>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3>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570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8349호, 2007. 4. 11.>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34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08338호, 2007. 4. 6.>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08014호, 2006. 9. 27.>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4>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7995호, 2006. 9. 27.>

부칙(초지법)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제07941호, 2006. 4. 28.>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④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7799호, 2005. 12. 29.>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제42조2항, 제4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69조 및 제72조제3항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678호, 2005. 8. 4.>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3>생략
<64>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 안"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으로 한다.
<6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7>생략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7421호, 2005. 3. 24.>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제3항ㆍ제4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이"를 각각 "청소년위원회가"로 한다.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장관에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제69조중 "문화관광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1조제2항제3호ㆍ제5호, 동조제3항 및 제68조 각호외의 부분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7420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07163호, 2004. 2. 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수련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은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련시설로 본다.
제4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임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협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한국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은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부칙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수련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개정이유2026. 1. 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