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민법」의 준용)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3동물진료법인의 부대사업 다음 조 제22조의5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