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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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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보건의료기술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2. 시행 · 일부개정 제21106호 조문 54 보건복지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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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ㆍ육성
    2. 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수립
    3.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5. 제7조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지정
    6. 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7. 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9. 제8조의2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등
    10.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11.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12. 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13.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14. 제13조보고 등
    15.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등
    2. 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인증 취소
    3. 제15조의3청문
    4.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5.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6.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1.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2. 제20조정관
    3. 제21조업무
    4. 제22조이사회
    5. 제23조임원
    6. 제24조원장
    7. 제25조재원
    8. 제26조자료의 제공
    9. 제27조「민법」의 준용
    10. 제28조비밀 엄수의 의무
    1. 제28조의2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ㆍ운영
    2. 제28조의3정관
    3. 제28조의4의료기술협력단의 업무
    4. 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5. 제28조의6의료기술협력단의 조직
    6. 제28조의7사업연도
    7. 제28조의8수입
    8. 제28조의9지출
    9.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10. 제28조의11회계원칙 등
    11. 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12. 제28조의13산병연협력계약
    13. 제28조의14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1. 제28조의15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2. 제28조의16업무
    3. 제28조의17임원
    4. 제28조의18원장
    5. 제28조의19준용 규정
    1. 제29조벌칙
    2. 제30조과태료
부칙 1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06호, 2025. 11. 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96호, 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설립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원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하거나 해임ㆍ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⑧ 설립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부칙 <제20034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중심병원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료기술협력단 설립준비) 의료기관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정관의 개정 등 의료기술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다.

부칙 <제15344호, 2018. 1. 16.>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883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5호, 2015. 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75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3호, 2013. 3. 23.>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부터 <28>까지 생략

부칙 <제10996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0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5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028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6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1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보건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이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신기술로 인증한 기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한 보건신기술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2. 12.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안 작성단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