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31조(「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