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2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