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장애인고용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2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9조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개정2028. 5. 27. 시행 예정
- 제74조의2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개정2028. 5. 27.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10조
- 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예고
- 제10조직업지도
- 제11조직업적응훈련
-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 제13조지원고용
- 제14조보호고용
- 제15조취업알선 등
- 제16조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
- 제17조자영업 장애인 지원
-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 제19조취업 후 적응지도
-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 제2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 제22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 제22조의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
-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 제32조포상금
-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제33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
- 제33조의3부담금의 우선 적용
- 제34조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 제36조통지
-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 제37조독촉 및 체납처분
- 제38조징수 우선순위
- 제39조서류의 송달
- 제40조소멸시효
- 제41조시효의 중단
- 제42조결손처분
- 제6장 보칙15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3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38호, 2025. 11. 11.>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 기간 분을 계산할 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
부칙 <제18754호, 2022. 1. 11.>
제2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ㆍ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72호,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 <단서 생략> ㆍㆍㆍ부칙 제3조제2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308호, 2021. 7. 20.>
제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지원이 개시된 경우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0.8>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435호, 2020. 6. 9.>
부칙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851호, 2018. 10. 16.>
부칙 <제15110호, 2017. 11. 28.>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789호, 2017. 4. 18.>
부칙 <제14500호, 2016. 12. 27.>
제2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78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910호, 2016. 1. 27.>
부칙 <제13288호,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5>까지 생략
<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5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70호, 2012. 12. 18.>
제2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40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969호, 2011. 7. 25.>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460호, 2011. 3. 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2.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
부칙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제6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5항, 제75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3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7조,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61조,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6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82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795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9791호, 2009. 10. 9.>
제2조(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인원 또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5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5> 까지 생략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17호, 2007. 12. 27.>
부칙 <제08507호, 2007. 7. 13.>
부칙 <제08491호, 2007. 5. 25.>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54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제3조 (부담금 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법률 제756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연도별 적용제외율표
┏━━━━┯━━━━━━━━━━━━━━━━━━━━━━━┯━━━━━━━━━━━━━━━━━━━┓
┃한국표준│업종명 │연도별 적용제외율 ┃
┃산업분류│ ├───┬───┬───┬───┬───┨
┃번호 │ │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
┃02 │임업 │45% │35% │25% │15% │5% ┃
┠────┼───────────────────────┼───┼───┼───┼───┼───┨
┃B │어업 │75% │65% │55% │45% │35% ┃
┠────┼───────────────────────┼───┼───┼───┼───┼───┨
┃101 │석탄광업 │65% │55% │45% │35% │25% ┃
┠────┼───────────────────────┼───┼───┼───┼───┼───┨
┃11 │금속광업 │55% │45% │35% │25% │15% ┃
┠────┼───────────────────────┼───┼───┼───┼───┼───┨
┃12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20% │10% │- │- │- ┃
┠────┼───────────────────────┼───┼───┼───┼───┼───┨
┃22121 │신문발행업 │20% │10% │- │- │- ┃
┠────┼───────────────────────┼───┼───┼───┼───┼───┨
┃2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5% │- │- │- │- ┃
┠────┼───────────────────────┼───┼───┼───┼───┼───┨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 │- │- │- ┃
┠────┼───────────────────────┼───┼───┼───┼───┼───┨
┃25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 │- │- │- │- ┃
┠────┼───────────────────────┼───┼───┼───┼───┼───┨
┃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 ┃
┠────┼───────────────────────┼───┼───┼───┼───┼───┨
┃271 │1차 철강산업 │30% │20% │10% │- │- ┃
┠────┼───────────────────────┼───┼───┼───┼───┼───┨
┃272 │1차 비철금속산업 │15% │5% │- │- │- ┃
┠────┼───────────────────────┼───┼───┼───┼───┼───┨
┃273 │금속주조업 │15% │5% │- │- │- ┃
┠────┼───────────────────────┼───┼───┼───┼───┼───┨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 │-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 │- │- │- ┃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 │- │- │- │- ┃
┠────┼───────────────────────┼───┼───┼───┼───┼───┨
┃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선박건조업<3511>은 제외) │5% │- │- │- │- ┃
┠────┼───────────────────────┼───┼───┼───┼───┼───┨
┃3511 │선박건조업 │40% │30% │20% │10% │- ┃
┠────┼───────────────────────┼───┼───┼───┼───┼───┨
┃401 │전기업 │15% │5% │- │- │- ┃
┠────┼───────────────────────┼───┼───┼───┼───┼───┨
┃4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5% │- │- │- │- ┃
┠────┼───────────────────────┼───┼───┼───┼───┼───┨
┃F │건설업 │45% │35% │25% │15% │5% ┃
┠────┼───────────────────────┼───┼───┼───┼───┼───┨
┃H │숙박 및 음식점업 │20% │10% │- │- │- ┃
┠────┼───────────────────────┼───┼───┼───┼───┼───┨
┃601 │철도운송업 │50% │40% │30% │20% │10% ┃
┠────┼───────────────────────┼───┼───┼───┼───┼───┨
┃602 │육상여객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60211>은 제외) │65% │55% │45% │35% │25% ┃
┠────┼───────────────────────┼───┼───┼───┼───┼───┨
┃60211 │도시철도운송업 │50% │40% │30% │20% │10% ┃
┠────┼───────────────────────┼───┼───┼───┼───┼───┨
┃603 │도로화물운송업 │40% │30% │20% │10% │- ┃
┠────┼───────────────────────┼───┼───┼───┼───┼───┨
┃61 │수상운송업 │45% │35% │25% │15% │5% ┃
┠────┼───────────────────────┼───┼───┼───┼───┼───┨
┃62 │항공운송업 │50% │40% │30% │20% │10% ┃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10% │- │- │- │- ┃
┃ │(화물취급업<631> 및 창고업<632>은 제외) │ │ │ │ │ ┃
┠────┼───────────────────────┼───┼───┼───┼───┼───┨
┃631 │화물취급업 │25% │15% │- │- │- ┃
┠────┼───────────────────────┼───┼───┼───┼───┼───┨
┃632 │창고업 │15% │5% │- │- │- ┃
┠────┼───────────────────────┼───┼───┼───┼───┼───┨
┃64 │통신업 │20% │10% │- │- │- ┃
┠────┼───────────────────────┼───┼───┼───┼───┼───┨
┃74491 │측량업 │25% │15% │- │- │- ┃
┠────┼───────────────────────┼───┼───┼───┼───┼───┨
┃7591 │경비 및 탐정업 │30% │20% │10% │- │- ┃
┠────┼───────────────────────┼───┼───┼───┼───┼───┨
┃O │교육서비스업 │50% │40% │30% │20% │10% ┃
┠────┼───────────────────────┼───┼───┼───┼───┼───┨
┃851 │의료업 │40% │30% │20% │10% │- ┃
┠────┼───────────────────────┼───┼───┼───┼───┼───┨
┃852 │수의업 │40% │30% │20% │10% │- ┃
┠────┼───────────────────────┼───┼───┼───┼───┼───┨
┃872 │방송업 │20% │10% │- │- │- ┃
┠────┼───────────────────────┼───┼───┼───┼───┼───┨
┃881 │뉴스제공업 │20% │10% │- │- │- ┃
┠────┼───────────────────────┼───┼───┼───┼───┼───┨
┃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 │- │- │- │- ┃
┗━━━━┷━━━━━━━━━━━━━━━━━━━━━━━┷━━━┷━━━┷━━━┷━━━┷━━━┛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5. 12.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