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민법」의 준용)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3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