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43조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