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등 다음 조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