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민법」의 준용) 기금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6조의15 준용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비밀유지 등 다음 조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