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30>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다음 조 제65조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