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7분담금 다음 조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