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