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2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의7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