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1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등기 다음 조 제9조임직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