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8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등기 다음 조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