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8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다음 조 제25조「민법」의 준용